연말정산대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 01. 19. 20:58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연봉은 5천8백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사진에 첨부한 정도입니다.

앞으로 다음 연말정산대비해서 사용 금액을 정한다면

신용카드 ?원, 체크카드 ?원로 사용해야 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는 30%이고,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최소사용금액(총급여25%)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1450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무관하고 나머지는 체크타드가 유리합니다.

2021. 01. 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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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 25% 초과 사용분이 공제대상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으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2021. 01. 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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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총급여가 5,800만원인 경우 1,45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등에 각각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 해주는 것입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이 공제율이 가장 낮습니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만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시며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시는 경우 1,450만원까지만 신용카드 사용하시면 최대로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공제 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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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만 생각하신다면 전액 체크카드(또는 현금영수증 발행)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카드사에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신용카드 : 1,450만원, 체크카드 : 나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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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 해야 합니다. 총급여 58,000,000원을 가정할 경우 25%인 14,500,000원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소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것이 재산관리측면에서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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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연말정산을 대비하실 때에도 다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해의 총급여액, 그 해의 각 결제수단 별 사용금액, 그 사용처(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변수들에 따라 유리한 결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021. 01. 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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