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합산과세는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사업, 근로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만 분리하여 일정 세율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vs 분리과세시 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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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종부세 납부시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23년도부터 다주택자에 따른 중과세율은 없어지고,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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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1. 법인세율(10~25%)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 보다 낮다.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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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퇴직연금저축이 달라지는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 불입분까지는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연금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근로소득 등와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23년도 개인연금 불입분부터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연금소득이 있다면 합산과세 vs 15%분리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금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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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어떻게 하나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른사업자로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시려면 아래 두가지 방법중 선택하시면 됩니다.1. 포괄양도 및 폐업신규대표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면서 폐업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명의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2. 공동명의 사업자 정정 후, 본인 철회현재 상태에서 신규대표자와 공동명의로 사업자 정정을 하셔서 공동명의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본인은 나오시고, 다시 단독명의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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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줬을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기재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아무런 사유없이 대표자의 소득세를 대신납부해주었다면 대표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를 해준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세법상 불이익을 줄이려면 대표자가 법인에게 해당 대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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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신청 누락에 따른 직원 부담금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고, 적요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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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면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재산세과-1362 (2009. 07. 07)증여일 전후 3월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12.31이전에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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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매도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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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드럽게 안하고 있는데 연말에 얼마나 토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필요한 지출을 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절약하는 것이 훨씬 자산증식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항목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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