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세금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확정짓습니다. 따라서 1년간 총 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후(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함), 결저세액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자료를 많이 제출하셔야 환급액이 커지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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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결제시 신용카드 등 소득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을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보험료, 교육비(미취학 아동 사설학원비는 공제가능), 세금과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차량(중고차는 가능), 부동산, 리스료 등이 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기재해주신 교복구입비용은 교육비만 공제 가능하며,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는 카드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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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에 대해 기본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으며, 본인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받으시려는 직계존소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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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한 경우에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퇴사자시라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일 현재 재직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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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출 연말정산시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연말정산시에는 불가능하며, 과거 연도에 대해서 각각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로부터 5년까지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2017년 귀속분(2018.05.31까지 신고기한)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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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년말정산 세금공제자료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보험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항목은 공제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되는 것만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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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준비한다던데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불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 불입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따라서 연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 1,188,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연금계좌는 모든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입금만 하셔도 되고, 입금 후 여러 투자상품(주로 ETF)을 구매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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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아이들 등록을안했는데 지금하면 혜택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연도는 별도로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등록하셔서 세금을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여 자녀 공제를 등록한 후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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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해 2022년 연말정산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22년도에는 법적 배우자이므로 22년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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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현재 퇴사자일 경우,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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