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직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기준 실제 거래가 될만한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이는 실제 거래가격인 0원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네 당연합니다. 현금 대신 차를 주는 것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돈 대신 차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닙니다. 차량도 2년 이상 썼다면 부가세 간주공급대상이 아니라서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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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아닙니다. 발급을 안해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바로 국세청에서 발급을 해줄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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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퇴사하는데 퇴직연금 수령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irp계좌에 입금받았더라도 증권사나 은행에 바로 출금을 요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별도 절차는 없으며 추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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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운영중입니다. 수익이 적은데 가족은 직원등록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매출 수준이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맡겨 경비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굳이 직원을 등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 신고기간에 연락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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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신고 및 납부를 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하시고, 다음달 원천징수신고서에서 차가감 내역에 이를 반영하여 덜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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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친구통장에 보내게 되면 관련 증여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이체를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본래 아버지 돈이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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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상품권은 소득공제해주던데요 네이버페이도 소드공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반드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품권 결제시에도 본인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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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직원에게 명의이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을 이전하면서 급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 시가를 급여에 반영하시면 되며 현금을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현금대신 차량을 지급하고 급여로 원천징수신고하면 끝나는 문제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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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저가양도 실무상 세무서에서 진ㅉ ㅏ인정해주는건가요? 아님법에만 있고 실무에서는 보통인정을 안해주는건가요???입증업렵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으로만 판단합니다. 저가양도를 할 경우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시가대비 95% 이상 대가만 지불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해줍니다. 모두 법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증여세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 x 30%, 3억 중 적은 금액 차이가 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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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다른 제조업에 임대하였을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법인세에는 변동 없을 것입니다. 판관비로 비용처리를 하나, 제조원가로 처리하여 추후 매출원가로 비용처리 되나 법인의 손익에는 관계 없습니다. 물론 동일한 연도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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