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매출기준에 고정자산매각도 포함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매출기준에 차량매각한 금액도 포함이 되어야하나요??아니면 사업관련 매출만 넘지 않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기준 수입금액에 고정자산매각액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은 매출액(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유형자산 판매금액도 수입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대상자라면 모두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