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매각 매매차익차손 수입금액에 포함하나요?
고정자산에 등록된 차량을 매각시 매매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는 법인과 거의 동일한 방식의 처분손익 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복식부가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용 자동차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업무용 자동차 등의 매매차손익에 대해서 매매차익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매매차손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매매차손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
되며, 800만원을 초과한 매매차손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연간
800만원 범위내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자동차 매매차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반영합니다. 개인은 복식부기대상자만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