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가입신고안내-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가 날라왔어요
몇년동안 일하던 곳에서 25년도 10월말에 그만두고 다른곳에서 11월달에 4일근무,또 다른곳에서 12월달에 3일 근무하고 지금은 백수인 상태입니다.
오늘 집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날라왔습니다. 아 직 이직할곳을 찾지못해 언제까지 백수일지 모릅니다. 이거 그냥 놔둬도 되나요? 아님 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냅두셔도 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무직상태일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