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2월에하는걸로아는데ㆍ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대개 1~2월경에 마무리가 되며, 일반적으로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이 됩니다. 5월에 주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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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금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인기초연금은 과세제외소득이므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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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환급 받을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신용카드는 본인 급여의 25%까지, 그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본인 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3. 주택청약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청약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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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금액이 왜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출이 많다고 하여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중 하나이며,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공제한도가 있는 것이며, 다른 공제를 많이 적용받지 못한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연말정산은 기존에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 vs 1년간 총급여,공제를 적용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 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항목, 급여 등에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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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이 되거나 추가로 납부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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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축의금을 어떻게 입증해서 종합소득신고에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지출하는 부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이내까지는 별도의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며,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의 증빙만 있으면 경비처리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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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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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자료를 일부 누락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면 해당 공제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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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사업자를 낸 경우(올해초) 연말정산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3년도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24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2. 맞습니다.3.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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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교복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초등학교는 공립, 사립과 관계없이 교복구입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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