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결과 추가징수액 일괄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납부세액은 최대 3개월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2,3,4월 급여를 받을 때 분할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차감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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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6웡 취업 했는데 이전달 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어렵습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분의 카드공제를 본인이 받으려면 배우자분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6월에 취업하셨다면 사실상 총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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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등록안한 부모님 현금 공제 땡겨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부모님의 나머지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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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근로소득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입니다. 매월 변동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2.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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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할머니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조할머니도 직계존속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인당 150만원)과 경로우대자공제(만 70세 이상, 인당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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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수령, 물품구매간 세금을 내는데 추가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뜯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 vs 확정된 세금 간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년간 총 급여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1년이 지난 뒤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 세금을 정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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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추가 부양자 등록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아버지의 모든 공제를 본인이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보험료, 기부금, 지출액, 의료비 등 아버지 명의로 된 자료는 모두(주택자금, 월세, 연금계좌공제 등은 제외)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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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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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하게 30%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지출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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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세대 분리된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올리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과 주택수 판단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머니를 공제 받으셔도 누나주택과 합산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대당 주택수는 실제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주택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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