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지방저가주택 보유자·고령의 1주택자 등 개정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는 올해에 한해 14억으로 공제될 예정이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ㅇ(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➊(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➋(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➌(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ㅇ(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ㅇ(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ㅇ(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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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18.09.14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밖 3억)이하2.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3. 임대료 5% 상한요건 충족4.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세무서 사업자 등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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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처리 가능한 계정과목과 불가능한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거래처의 선급금과 미수금이라면 사실상 상계처리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업체의 선급금과 미수금을 상계하시면 적절치 않습니다.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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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프리랜서) 소액부징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원칙적으로 건당 지급액 별로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지급당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 다음연도 5월에 3.3%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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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이라 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수입이 따로 발생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와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에 무신고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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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정기과금 성격의 사용료 세금계산서 발행시점 법으로 정해진 회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용역의 계속적 공급의 경우, 돈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돈을 받기로 했다면 작성일자를 7월로 하여 8.1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2. 세금계산서를 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면 세무 또는 회계상 문제는 없는 것이므로, 내부 절차는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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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대보험 질문좀 드릴게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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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세금 금액 크기 여부와 관계 없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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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왜 세금을 부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과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루어져왔습니다. 다만, 최근 1~2년 전부터 원칙적으로 종교단체에게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32&cntntsId=769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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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2등 당청금 관련 셰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형님이 증여받을 경우 약 770만원, 친구분이 증여받을 경우 약 8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2. 연금소득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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