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보험업 투잡관련 종합소득세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월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2. 2021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3. 보험업+배달업의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달대행의 연말정산에서 이미 정산된 세금은 모두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4~5. 보험업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보험업+배달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기재하신 경비율이 적용되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20%내외의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다면 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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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판촉알바로 근무하게 됐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판촉아르바이트라면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본인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프리랜서 소득으로서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입금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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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율 관련정확한정보알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배기량(cc)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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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3군데회사근무시 2군대는 한곳에서 나머지 한곳은 직접 세무서에 신청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른회사의 소득을 노출하기 꺼려할 경우, 연말정산은 각자 회사에서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 a+b+c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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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어플 환급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삼쩜삼 플랫폼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적은 3.3% 사업소득자(주로 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어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환급해주는 용역을 주로 합니다. 소득이 어느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추계가 아닌, 장부작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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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때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친구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세금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대여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이자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셔도 됩니다.따라서 친구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시면 아무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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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것이라면 결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고, 동기부여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 x 1%(간이과세자는 0.5%)의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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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중과세는 현정부에서도 계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2.05.10 ~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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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다만, 취득세에서는 분양계약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2.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본인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으므로 1%~3%가 적용됩니다.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주택 양도일 당시,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여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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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여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저조사 소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이자차용증 작성을 하시고 차용후, 어머니께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상환금액 및 차용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어머니의 자금출처조사까지는 일반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대여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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