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퇴사자의 경우 언제 어떻게 연말 정산을 해야 하나요?

10월에 다니던 회사를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세금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시고 별도로 이직을 안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한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