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월세도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각각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각각의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월세납입내역 등을 제출히사면 두군데 모두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