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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한 것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할까요?

22년도 8월부터 현재까지 회사에 재직중인데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 22년도 7월에 다른 회사에서 10일 동안 잠깐 일하다 퇴사하였습니다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보니 7월에 4대보험료가 빠져나간 이력이 있더라구요 이 10일 일한 것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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