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로자(10일) 고용보험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한 직원분이 12/2~ 12/11까지 근무하셨습니다.
입사 후 EDI를 통해 4대보험 가입했었고, 12/12 바로 EDI를 통해 퇴사 처리도 했습니다.
이번달 급여 정산을 하려고 보니 고용보험에 이분 정산이 안됐더라구요
혹시 10일치 근무한것에 대한 고용보험 공제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이 경우엔 고용보험 공제를 안하나요?
근무자는 만 65세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일부터 11일까지의 발생된 임금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