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 담보 채무까지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려면 시가, 대출금액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 보유기간, 증여자의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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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렌트나 리스중 어떤게 세금혜택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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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세금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소명자금 이외의 자금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증여세 리스크를 피하시려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공동명의 취득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실 경우에는 어머니 지분의 주택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어머니가 사망하시기 전 소급하여 10년동안 동일한 주택에 동거하여 거주했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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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소득수준으로는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더라도 매월 원천징수 신고는 될 것으로 보여지며, 연말정산시에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을 것입니다.기재해주신 소득만 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외의 다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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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경우,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x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도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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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완공되는 아파트도 재산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실제로 등기 했을 때부터 부동산 보유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유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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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식카니발 자동차 취.등록세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비영업용승용차의 취득세는 7%입니다.2. 자동차세는 cc 기준으로 차등과세 됩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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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때 생기는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친구에게 빌려준 4,000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는다면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빌려주신 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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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않고 사업용으로 임대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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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과세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목록을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자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한 것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스스로 보관하셔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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