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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이구아나29223.01.2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일경우 신청하면 안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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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의 요건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요건이 있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는 총 급여액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7천만원 초과 시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요건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주택의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를 취득

    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규정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