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할 때 기부를 한 것도 올라가나요
제가 평소에 한 달에 몇 번 기부를 하는데요 혹시 연말정산할 때 이런 것도 기부한게 올라가는 건가요 올라간다면 공제를 어느 정도 받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으로서 연말정산 공제 항목입니다.
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같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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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단체에 직접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홈택스 자료에 기부금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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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솓그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1천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3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이 모두 기재된 경우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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