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관련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책임소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회사에 있는 것입니다.2.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해당 미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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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통예금 거래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분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매입채무 발생 당시의 환율과 실제 채무지급일 기준의 환율 차액을 외화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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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매월 세무대리비 지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 직원이 없으시다면 사실상 매월 수수료를 지불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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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건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로 발급 알람 메일이 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목록조회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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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앱테크(뷰업)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입니다.직장 근로소득자가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다만,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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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시.수익이많으면.세금이큰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금 및 채권의 이자, 주식의 배당소득은 모두 세법상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의 금융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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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고용형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형태에 따라 사실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으로 보아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는 않아보이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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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현금, 코인, 기프티콘 수령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앱테크 중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소득 중 3.3%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2. 아하토큰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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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하고 세액공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나온 이후에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소득공제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의 절세가 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계산금액만큼 세금에서 직접 차감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하며,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액계산흐름도 및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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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들어가는 비용예산을 어느정도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는 약 2.7%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중개사 수수료는 아래 계산기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ezb.co.kr/calculator/fees/commission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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