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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스컹크299
지적인스컹크29922.08.31

외화보통예금 거래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하기 문의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이전엔 외화계좌가 없었으며, 최근 환율이 급등함으로 인해 외화보통예금 개설


1) 7/1 외화보통예금 _ 달러 구매

$1,000 @ 환율 1,280원 = 1,280,000


2) 7/8 인보이스 상 비용인식(외상매입금_해외 usd)

$ 500 @ 환율 1,300원 = 650,000


3) 8/1 위에 인식한 외화채무 지급할 경우($500)

8/1 기준 환율 1,310원


외상매입금 650,000 / 외화보통예금 640,000

($500*1,280)

외환차익 10,000


>> 대변에는 환율 기존 장부에 인식한 1,280원을 기재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8/1일 기준 환율인 1,310원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외상매입금 650,000 / 외화보통예금 655,000

($500*1,310)

외환차손 5,000



아니면 해당 회계전표는 외화로 다 처리하고(외환차손 인식 x) 기말에 평가차손을 인식하는게 맞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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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8월 1일자 분개는

    차변) 외상매입금 650,000 (500 * 1,300)

    대변) 외화보통예금 640,000 (500 * 1,280)

    외환차익 10,00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1 시점으로 외상매입금환산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1) 8/1 지급 시점에 남아있는 장부상 외상매입금 원화금액을 차변에,

    2) 외상매입금에 해당하는 외화 금액에 해당하는 외화 보통예금의 장부상 금액

    1)과 2)의 차액에 따라 외환차익/차손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외화자산/부채평가는 결산기에 이미 하셨을 것이고, 8/1 시점에는 지급 시점에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으로만 처리하시면 되고, 별도로 지급외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평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입금의 환율은 1,300으로 고정이 되는 것이고

    8/1일 지급한 예금의 환율은 기존에 보유하고있던 환율 1,280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외환차익 10,000원이 맞는 것입니다.

    인출 환률은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다만 기존에 이동평균법을 사용했다면

    이동평균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착품/외상매입금 환율기준을 잡을때는 거래조건별로 인식을 합니다.

    FOB같은경우에는 선적시점의 환률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유외화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유외화의 장부환율과 외상매입금 발생시점 환율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첫번째 회계처리).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분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입채무 발생 당시의 환율과 실제 채무지급일 기준의 환율 차액을 외화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