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앱테크(뷰업)관련 질문
연초에 주변 지인 추천으로 뷰업이라는
앱테크를 했는데
2달동안은 주 3만원씩은 포인트가 적립되서
현금으로 환전했고,
어느달은 한번에 모았다가 환전해서 40만원 했네요
그래서
대략 8개월동안 환전한금액이 80만원정도 되더라구요
그 금액이 쏠쏠하다보니 갑자기 아차 싶더라구요
1. 이러한 앱태크도 겸업으로 볼수 있겠죠? ㅜ
2. 이제는 정신차리고 안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올해 연말정산 같은경우에 확인되어 문제 삼을수
있을까요..
(조용히 넘어갈수 있을런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입니다.직장 근로소득자가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