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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코끼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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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고용형태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려고하는데, 사업소득으로신고해도 될까요? 관련법령에서 고용형태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은 용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공했는지 고용계약 하에 있는지 여부에 나뉩니다.

      실무상은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하시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셔도 큰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사실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으로 보아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는 않아보이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