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고용형태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려고하는데, 사업소득으로신고해도 될까요? 관련법령에서 고용형태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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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은 용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공했는지 고용계약 하에 있는지 여부에 나뉩니다.
실무상은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하시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셔도 큰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사실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으로 보아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는 않아보이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