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분 중 한분이 공제가족 중 한명을 제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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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른 체크카드로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더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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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12월까지의 연말정산하는 경우 1~4월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5~12월만 체크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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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까지,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신다면, 최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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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환급금 나오는것 빨리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2.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이러한 지출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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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 정산 시,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서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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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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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한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비를 아직 청구받지 못했다면 실비 차감 전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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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물건판매 사업자등록증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 초창기에 소규모를 예상하신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후,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을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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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은 국가의 유지 및 발전, 치안 등을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없다면 사실상 나라살림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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