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5~12월까지의 연말정산하는 경우 1~4월 질문
안녕하세요.
5월에 취업해서 올해 첫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줬는데, 5~12월까지의 자료를 보내달라하여 보냈습니다.
그럼 나머지 1~4월 분량은 제가 따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5~12월만 체크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4월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 직장)이 있는 경우는 1월~12월까지의 자료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월~4월에 근로소득이 없고 5월~12월까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것은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1월~4월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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