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4월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 직장)이 있는 경우는 1월~12월까지의 자료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월~4월에 근로소득이 없고 5월~12월까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것은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1월~4월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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