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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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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공제가 되나요?

연금납입액이 570정도 되는데 세액공제가 36만원뿐이 안되네요 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공제가 되고 공제는 납입금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연봉에 따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매우 잘 정리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해당 내용이 다이렉트로는 안보이네요 34번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을 숙지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까지,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신다면, 최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신탁 포함)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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