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귀한아비83
귀한아비83

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공제가 되나요?

연금납입액이 570정도 되는데 세액공제가 36만원뿐이 안되네요 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공제가 되고 공제는 납입금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연봉에 따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매우 잘 정리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해당 내용이 다이렉트로는 안보이네요 34번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을 숙지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까지,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신다면, 최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신탁 포함)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