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오래산 집 상속공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셔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036830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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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합니다. 동거가족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동거가족만 공제받으시려면 등본만 제출하시면 되고, 동거가족 이외의 가족을 공제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서 공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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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조부모님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조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150만원)이 가능하며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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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체크 카드, 신용 카드 등 사용 비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하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합니다. 따라서 본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2.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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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에 건강보험을 왜 추가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에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건강보험료는 21년 소득기준입니다. 22년 연말정산을 해야 22년 소득이 확정이 되고, 22년도 확정된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22년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소득이 증가했다면 건강보험료도 정산이 되어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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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감면세 혜택받는자는 연말정산시 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동일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감면 70%(청년인 경우 90%)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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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기부금 받으려는데 서류 어떻게 떼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부모님의 기부금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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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요금 납부한 것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으로 별도로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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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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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팔아 대출을 상환하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토지의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보유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취득가격이 적다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이므로 대출상환할 자금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 양도세 계산 상담 등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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