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감면세 혜택받는자는 연말정산시 차이가있나요

2023. 01. 21. 21:01

회사에서 중소기업감면세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통의 연말정산하시는분과 어떤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같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만 15세~만 34세 까지의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당해 중소기업에서 급여 등을 맏는 경우 취업 후 5년 이내의 기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0%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인 경우와 일반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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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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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동일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감면 70%(청년인 경우 90%)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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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적용을 받는 청년인 경우 산출세액의 90%까지 150만원을 한도로 세액이 감면 되므로 제출된 연말정산자료를 다 반영하지 않고도 결정세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총급여가 많이 높으면 다른 연말정산자료를 다 반영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1. 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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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의 70%(만34세 청년의 경우 90%)를 150만원을 한도로 해서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감면을 적용받는 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부담이 높아집니다.

        2023. 01. 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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