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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1

부모님과 오래산 집 상속공제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부모님과 오래동안 같이 살았던 집은 상속공제 대상이라고 하던데 상속공제 기준은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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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1주택에 피상속인과

    무주택인 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함께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인 경우에 피상속의 상속개시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증세법상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

    (공제한도 : 6억원)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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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셔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036830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9. 12. 31., 2021. 12. 2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0.>

    따라서 상속개시일(사망일)전 10년 이상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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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담보채무 차감 후)을 6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어야 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 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