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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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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였닫가 상속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1/2씩 공동명의였던 집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1/2을 어머니가 모두 상속받으셨습니다.

이번에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2007-12-12 거주시작

2011-08-24 1/2 상속

2012-09-17 거주종료

2022-06-27 거주시작

2022-11-15 거주종료

2024-08-30 매도예정

위 날짜 기준으로 따져보면

기존 1/2 지분은 보유기간이 16년 10개월, 거주기간은 5년 3개월

상속 1/2 지분은 보유기간이 13년, 거주기간은 1년 5개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1/2 지분은 보유 40%, 거주 20% 합해서 60% 적용되고요.

상속 1/2지분은 거주기간이 2년이 안되서 0% 적용이 되는 게 맞는걸까요?

그럼 7개월을 더 거주해서 2년을 채운다면 보유 40%, 거주 8% 합해서 42% 적용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특공 적용시에는 실제 상속인이 지분별로 취득한 이후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