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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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였닫가 상속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1/2씩 공동명의였던 집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1/2을 어머니가 모두 상속받으셨습니다.
이번에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2007-12-12 거주시작
2011-08-24 1/2 상속
2012-09-17 거주종료
2022-06-27 거주시작
2022-11-15 거주종료
2024-08-30 매도예정
위 날짜 기준으로 따져보면
기존 1/2 지분은 보유기간이 16년 10개월, 거주기간은 5년 3개월
상속 1/2 지분은 보유기간이 13년, 거주기간은 1년 5개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1/2 지분은 보유 40%, 거주 20% 합해서 60% 적용되고요.
상속 1/2지분은 거주기간이 2년이 안되서 0% 적용이 되는 게 맞는걸까요?
그럼 7개월을 더 거주해서 2년을 채운다면 보유 40%, 거주 8% 합해서 42% 적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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