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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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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1/2씩 공동명의였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머지 한 분이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매수는 2007년에 했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5년 정도 동일 세대원으로서 거주를 하셨지만 상속받고 나서는 1년 정도밖에 거주를 하지 않았는데요.

구청 근처에 세무사에 물어보니 2년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의 장특공은 0%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무서에 다시 문의했더니 상속주택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산 기록이 있으면 장특공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유 10년 채운거에 대해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에는 동일세대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비과세 판단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에는 실제로 상속인이 취득한 이후의 기간부터 기산이 되는 것입니다. 첨부하신 사진 아래 글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고, 장기보유공제 적용시에는 실제 취득한 이후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