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사람들은 모르는 용어로 되어있으면 어띠 처리하라고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 문구나 용어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 좋을텐데요.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자 4대보험 등의 세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회사의 급여 원천징수담당자에게 원하시는 원천징수비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2.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프티콘 리셀 세금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하루 평균 8천원의 소득이라고 가정하면 연 소득은 약 300만원입니다. 연 소득이 300만원일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소득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급여 (장기근무/ 매달30만원) : 일반소득자로 봐야하나요? 사업소득자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달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 세금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주택의 계약 + 취득당시, A와 B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자식간 일시적 계좌이체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한다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사업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문의는 세무보다는 인사/노무 게시판과 법률게시판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합니다. 따라서 매입자인 질문자님은 본인의 주민번호만 알려주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 세액, 품목, 작성일자 등을 작성해서 발행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자동차보험료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차량의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업무용차량에 해당한다면 보험료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