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방법 알려주세요회계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신고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셨으면해요혼자하려니 잘모르겠고 자세히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여 천천히 따라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4&bbsId=5070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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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에게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을 안쓰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거래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계약서 작성 및 원리금 상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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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후 부가세 환급 신청기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7월 또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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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증여해줄때 절세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되는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4억을 증여받을 경우 약 7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억 중 1천만원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3.9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세는 약 6,8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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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금액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없습니다.이미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증여세 신고한 증여가액이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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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채무관련 궁금증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강제상속이 아닌 임의상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상속을 받으면 되고,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도 됩니다.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승계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이 됩니다.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3순위 - 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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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법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건값을 모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보통은 하루 뒤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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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장부를 써야하는 의무가 되는 기준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이상인 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합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원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거래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회계배경지식이 없다면 복식부기 작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계프로그램이나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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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현금으로 요구해서 결제했는데 나중에 현금영수증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여 발급을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은 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해당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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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바뀐 양도세법 개정에 대해서 궁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22.5.10에 개정된 양도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270687531.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적)22.05.10~23.05.09까지 1년동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양도기한 2년, 전입요건 없음)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입요건은 없습니다.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3. 리셋규정 폐지기존에 다주택자는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할 경우, 남은 최종 1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2년이상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리셋규정은 없고, 최종 1주택만 남아도 해당 주택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2년 이상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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