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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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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금액에 대해

21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밭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신고해서 2천만원정도로 신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실거래가는 7천만원정도입니다


증여세 신고도했고 다 마무리가되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팔때 차액이 엄청 커진다는점입니다


취득가액을 높일방법이 있나요?

감정이라던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는 증여신고가액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높일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증여 신고 前 단계에서 해당 토지 양도시점의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증여세 신고한 증여가액이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