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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신고해서 2천만원정도로 신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실거래가는 7천만원정도입니다
증여세 신고도했고 다 마무리가되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팔때 차액이 엄청 커진다는점입니다
취득가액을 높일방법이 있나요?
감정이라던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는 증여신고가액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높일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증여 신고 前 단계에서 해당 토지 양도시점의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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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증여세 신고한 증여가액이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