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06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재산가액 신고액(세무서에서 결정한
경우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동일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애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산출
하는 것임으로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됨
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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