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법상의 재촌자경 요건(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 + 사업소득금액과 근로
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8년
이상 직접 자경해야 함)을 충족 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양도시에
1억원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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