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세에 관해 질문좀 할게요..

튼튼****
2020. 08. 25. 22:20

현재 지방에서 토지를 18년째 보유중이고, 재촌자경에 대한 비과세 요건까지 모두 갖추었습니다.

혹시 제가 주소를 옮기면..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추가로 세금이 나올수도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이미 재촌에 대한 자경요건을 갖추셨다면 주소를 이전하셔도 아무런 문제가(세금 부과 등) 발생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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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이미 갖췄다하더라도 양도당시에 농지소재지등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하면 일단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한 증빙들을 잘 갖춰놓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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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촌기준에서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 연접지역(농지 바로 옆 시군구)이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에 거주해야 재촌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시점에 재촌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므로 주소를 옮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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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 중 농지소재지의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 양도일 이전에 주소를 옮길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가장 안전한 것은 토지의 양도일 이후 주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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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촌자경의 비과세 요건 중에는 해당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 내 혹은 직선 일정거리 이내에 거주하셔야만 공제가능하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0. 08.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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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합니다.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조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0. 양도당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일것.

                0.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시.군.구에 거주하거나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것.

                0.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재촌하고 직접 자경한 농지일것. 

             

               * 재촌이란?

               농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직접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것을 말함.

             * 양도세감면 규정에서는 자경규정에 년간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며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0. 08. 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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