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증여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2006년에 시골에있는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가액은 800만원 정도이며 이번 2024년7월에 매도를 3188만원에 하였습니다
양도세액과 셀프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일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가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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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셀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기재만 하시면 저절로 계산이 됩니다.
2) 양도세는 대략 250만원 내외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