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자 채무관련 궁금증이 있어서요

사망할경우 모든 채무

카드 부과세 종합소득세 등등 어떻거 해야하나요?

사망인 재산이 마이나스일 경우 모든 채무는 누가 책임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강제상속이 아닌 임의상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상속을 받으면 되고,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도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승계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