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가 돈을 증여해줄때 절세할 방법이 없을까요?
친구에게 현금 약 4억가량을 증여받을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전에 제가 1천만원 정도를 투자 명목으로 입금을 했긴 했는데 이걸 빌미로 조금이나마 절세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의 금전 증여의 경우, 친족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은 그 자체로 화폐이므로 평가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차이로 인한 이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되는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4억을 증여받을 경우 약 7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억 중 1천만원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3.9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세는 약 6,8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