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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후련한쌍봉낙타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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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간 증여한 현금 세금&절세 방법 문의

지인에게 4천만원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혹시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이나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 없이 월세 보증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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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절세방안을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신고를 안할 뿐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