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친구에게 현금을 증여하고싶은데 증여공제가 있나요?

친구에게 천만원정도 증여를 하고싶은데 이러한 경우에 증여공제가 될까요??? 아니면 전부 증여세 대상인가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친구의 경우 타인에 해당하여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친구로부터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천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공제하는 데 친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구가 친구에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친구는 상증세법에서 정하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