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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구에게 5000만원 증여시 어느정도 금액이 공제되나요?

가족의 경우는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면, 가족외 친구에게 5000만원 증여를할 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1억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10%의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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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친구간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아합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의 경우 10%이므로 5천만원 증여시 10% 세율로 납부해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족이지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족의 친구라면 타인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5천만원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5천만원×10%×(1-3%)=485만원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족이 아닌 친구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은 0원으로

    5천만원 증여시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족이 아닐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의 10%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친족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즉, 5,000만원 전체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