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
아버지
친척1
친척2
이렇게 4명이
손주한테 증여를 할때
조모 아버지 합이 5000인데
조모에 5000이나
아버지에 5000
둘중 1명 선택해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5000을 분배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