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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돌고래242
영원한돌고래24221.03.16

현금 증여세 없는 증여한도 와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대출이 조금 있어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현금을 줄 경우 증여세가 있다고 하는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수 있는 금액한도와 횟수가 있나요?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던데 3000만원을 여러번 나누어 줄경우 증여하고 나어 얼마에 기간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가느하다면 횟수는 몇번이나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모님께 빌리고싶은데 그럴땐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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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횟수 상관없이 10년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전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전 등을 차입할 때엔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고 꾸준히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 횟수와 관계 없고 10년 단위입니다.

    2. 부모님께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계좌이체를 통하여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횟수에 관계없이 10년간 총 누적 증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합니다.

    따라서 1억을 한번에 받던 10년에 걸쳐 1억씩 10번을 받던 세금은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증여가 아니라 차입을 하신다면 차입계약서를 작성하고 2~3%(세법상은 4.6%지만 꼭 그렇게까진 안해도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의 일부라도 상환을 하여야 향후 증여세 조사시 차입으로 소명이 가능하여 증여세를 피할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부모님)에게 증여를 받는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이 말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각 증여 건당이 아니라, 10년안에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5천만원입니다.

    2. 부모님과 증여가아니고 빌리게 된다면(차용), 그 빌렸다는 행위에대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셔야합니다. (차용증 및 이자거래내역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