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리려합니다...이건 증여세를 물지않아도

2021. 04. 13. 11:48

부모님께 7000만원 가량을 빌리려합니다

혹시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나오나요?

5-7년정도 빌리는건데

증여세 물지않으려면

현금으로 받아야되나요

이체도 가능하나요

혹시 무슨 서류같은것도 있어야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부모자식)간의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금전대차관계에 해당하며 이를 차용증, 금융증빙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원리금등을 상환하며 최대한 실제 금전대차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021. 04. 15. 11: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특수관계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으신 금전이 차입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증여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 소명을 대비하기 위해 차용증, 원리급지급증빙[금융증빙] 등 구비해두셔아 합니다. 현금으로 받던, 계좌이체로 받던 차이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5. 10: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적정이자 4.6%에 미달하여 이자를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합니다. 7,000만원에 대한 적정이자 4.6%는 322만원이므로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해당 '이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너무 길어 과세기관에서 증여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적어도 2% 정도는 이자를 부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3. 15: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부모님과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일정 시점마다 원금의 일부를 일정하게 상환하셔야 추후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서 차용 및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5: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최소원금)를 다시 돌려주신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금을 갚지 않는 다고 하면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여세 적출이 어렵긴 합니다만 적출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ㅏ.

          2021. 04. 14. 2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차거래(차용거래)는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증여세 납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에 금전대차거래가 흔한것은 아니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잘 작성하시고 내용대로 매달 이자를 은행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경우 부인될 수 있으므로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더욱 확실합니다.

            2021. 04. 14. 22: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월 이자지급 시기를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출 받기 위한 서류 작성 후 차입금을 받는 방법은

              현금이던 계좌이체이던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2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혹은 차용증 작성 및 이자소득세 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1. 04. 14. 1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