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려준다음 목돈으로 받을돈.. 증여세는 무조건 내야하나요?
부모님께 소액으로 조금씩 현금으로 빌려드려서..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을거같은데... 그럼 어떻게 증여세없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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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려주시고, 나중에 상환받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