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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튼튼한들소143
튼튼한들소143

금전무상대출과 증여 동시에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증여해주고자 하는 돈이 있는데

저는 그 돈을 받고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에 보태어 쓰라며 현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증여금 모두를 증여세 신고하는 게 조금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달 드릴 돈을 70-80만원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

금전무상대출 최대 금액인 21700만원이 아니라

증여 5000만원과

금전무상대출 16700만원으로도 가능한가요?

또한 금전무상대출을 받는 자녀는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상태인데도

금전무상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전대차거래가 유효하기 위해선 채무자가 자력상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과 경제력이 없다면 금전대차 거래라고 보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로 증여와 금전무상대출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증여세 신고하실 금액만 별도로 이체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 다만, 본인이 자금을 상환할 여력이 안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