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계) 월합건 외화송금시 환율적용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여러건의 거래가 있을 경우, 매월거래의 외화를 모두 합산한 이후, 매월말일 기준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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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증만 있는경우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매출/매입이 없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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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1기확정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 이전에 세무서에서 이미 납부고지를 했다면 해당 금액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세무서에 고지를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납부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50% 감면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30% 감면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20% 감면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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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3억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된 정보입니다.특수관계자(가족)에게 부동산을 싸게 양도할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Min[시가x5%,3억]보다 클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기재하신 내용은 저가로 양수한 매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싸게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적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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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기간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내에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2.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면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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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1주택 더 취득시 취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20.08.12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산입이 되며,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도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따라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초과:9%)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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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영농자녀 조건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농종사기간 중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농업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면 관계 없습니다. 아르바이트가 거주지와 달라도 관계는 없습니다.자경농민과 영농자녀는 아래의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자경농민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영농자녀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말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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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날아왔는데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말일과 9월 말일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말일이 연휴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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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 공증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증과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닙니다.2. 차용증 작성 이후 6개월 뒤에 정상적으로 원금을 잘 상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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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안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신고를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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