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하게 연봉 1억일때 1달 실수령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사이트에서 급여에 따른 매월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연봉을 1억이라 가정할 경우, 매월 급여는 8,333,333원이며 이때 세후수령액은 약 650만원입니다.https://www.nodong.kr/AnnuaIncomeCal?gclid=CjwKCAjw9NeXBhAMEiwAbaY4llQJq9Wd0DdMy8l75g_PNR_56r81UN-vy3VRDHnDpnUL-FG7Kbr7GxoCZRMQAvD_BwE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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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주식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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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칩이 있는데 토지는 동생명의고 주택은 제명의로 되어있는데 양도소득세신고는 어찌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체 양도가격을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신 이후에 동생분과 질문자님이 각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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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세금을 맡기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분들이 본인의 사업장의 장부작성, 세금신고 등을 세무사에게 맡깁니다. 세무사는 고객들을 대신하여 장부를 작성해주고, 절세가 될 수 있는 공제항목을 찾아서 세금신고를 대행합니다.소규모사업자들은 본인이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여력이 있다면 굳이 맡기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들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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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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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매출 인정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월입니다.카드 결제일이 매출일이 되는 것입니다. 입금일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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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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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신고 무사히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개인사업자는 약 800만명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사업자 개개인에게 바로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손택스 자료대로 잘 신고하셨다면 별 이상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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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과거에 자녀분이 보태준 금액은 세금에서 감면되지 않습니다.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각자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 3억(6억의 50%)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가 각각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 3.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에 해당한다면 12.4%(85제곱미터초과:13.4%)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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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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