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감면적용대상이라면 감면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퇴사자가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또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적용을 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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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사회통념상의 용돈정도에 해당한다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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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세한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해당 증여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은 이후에 추후 공제한도가 늘어나면 추가로 증여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추후 증여재산공제한도가 늘어나도 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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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공동명의 주택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3억(6억의 50%)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가 부과됩니다.만약, 해당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해당 자금으로 질문자님의 단독주택을 취득할 경우, 질문자님의 취득자금 중 미소명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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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체납됐는데 압류통지서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압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3. 27., 2020. 12. 29.>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3. 27., 2019. 11. 26.>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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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3주택자인가요?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까지 취득할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분과 질문자님은 동일세대인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모두 1세대 3주택자입니다.3주택인 상태에서 세종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시골집은 중과주택에서 제외가 되므로 중과2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reviews?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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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르 동등하게 1:1:1로 재산을 분배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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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연말정산 꿀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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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기준경비율 계산시 세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비에 대한 증빙이 사실상 어려울 경우, 기재해주신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면 다소 절세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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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없는 상속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여러 있습니다.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이미 소득이 부과된 재산이 상속될때 상속인에게 과세가 되는 것은 이중과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속세 세율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나 상속세가 사라질 것 같진 않고, 공제 한도를 현재보다 많이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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