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특별한 유서 같은거 없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자녀가 3명이면 3명에게 동등하게 배분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 비율이 달라지나요
특별한 유서 같은거 없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자녀가 3명이면 3명에게 동등하게 배분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 비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배비율은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의 법정비율로 분할합니다. 법정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1.5, 피상속인의 자녀 1을 비율로합니다. 질문에서 자녀 3명만 있다고 하였기에 별도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법정비율인 3분의 1씩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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