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수익에 몇퍼센트를 내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은 한달기준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부과됩니다. 1년간의 소득에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이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금계산 구조 및 세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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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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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시 제외대상 법인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 제외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청산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6&cntntsId=799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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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신규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주택을 보유중에 재건축이 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재건축 전 보유기간 + 공시기간 + 재건축 후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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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근로소득 반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일이 7/31일 경우, 귀속월은 퇴사일이 속하는 월인 7월이 되는 것입니다. 8월은 단순히 4대보험을 상실한 날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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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관련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첨부된 내용을 보아서는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없이 소득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에 별도로 소득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으로는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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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에게 4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입증할 수 없는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자금소명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기재해주신 사항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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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4천정도 빌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2.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3. 상환을 할 것이라면 차용을 하신뒤 상환하시면 되고, 상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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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세금영수증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영수증이라는 증빙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입니다. 이 이외의 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에 해당합니다. 간이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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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구입시 세금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가주택의 경우,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으로 구분되어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상가부분은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주택부분은 주택수, 공시가격 등에 따라 1%~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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